안양시에서 2021년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참여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약 75명의 청년들을 선발하여 최대 2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청년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안양시에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1인 가구 청년으로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 총액 1억원 이하 및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지원제외 청년
1.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제외
2.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경우
3. 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4. 유사 안양시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
지원내용
지원대상 청년에게는 매월 발생하는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을 10개월간(200만원) 지원합니다. 만약 실제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월세계약 금액까지만 지원합니다. (생애 1회 지원)
지급방식은 청년이 먼저 월세를 납부하면, 납부내역을 확인 후 분기별로 신청인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합니다. 지급시기는 5월(3~4월분), 8월(5~7월분), 11월(8~10월분), 12월(11~12월분)입니다.
신청방법
안양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임차인 본인인 청년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온라인 신청을 한 뒤, 제출서류를 접수 메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021년 3월 22일(월) 오전 10시 ~ 4월 2일(금) 오후 6시
- 신청접수 : 안양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예약
- 서류제출 : yjy312@korea.kr (서류는 가급적 PDF파일로 전송)
제출서류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3.11)으로 제출 해야 하며, 발급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3. 신청 서약서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7. 주택 임대차계약서
8. 통장사본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청징수영수증,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중 해당 서류 1건 제출
공고문에 서류 발급방법과 서류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결과 발표는 4월 중 예정되어 있고, 선발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 통보할 예정입니다. 지원 인원은 총 75명입니다. 기타 신청 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안양시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031-8045-57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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