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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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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위해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기존 수급자에게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신청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난 1차~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았던 신규 신청자분들을 위한 포스팅으로 신규 신청자 자격요건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증비서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중, '2020년 10월 ~ 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감염병 시국에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10월 ~ 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대상자도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요건은 2020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였고,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특고 프리랜서입니다.

 

또한,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인 20년 2월, 3월, 10월, 11월, 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1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재난지원금 시행 공고한 2021년 3월 26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산재보험 대상인 14개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등

 

신청방법

 

신규 신청자 신청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4월 12일(월) 오전 9시부터 4월 21일(수) 오후 6시까지이며,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에 경우 4월 15일(목)부터 4월 21일(수)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신청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4월 15일(목) 홀수, 4월 16일(금) 짝수, 그 이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1. 특고 프리랜서로 2020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 (위탁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용역계약서)

 

2. 20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연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총 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0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4.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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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자들의 경우 심사 과정을 거쳐 6월 초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전담 콜센터 1899-9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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