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과 장기화의 지속으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내용과 신청일정에 대해 아직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다시한번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공통요건
1.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
2.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10~120억원 이하 (음식, 숙박: 10억 / 도소매 50억 / 제조 120억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
3.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2월 28일 이전
4. 신청일 현재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개업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1.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 (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2. 20월 9월~11월 기간 개입한 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합니다.
3. 신용, 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으로 판단합니다.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1. 집합금지 업종 (20년 11월 24~21년 2월 14일)
- 6주 이상 집합금지 지속 : 500만원
- 6주 미만 집합금지 지속 : 400만원
2. 영업제한 업종 (집합금지와 동 기간)
- 300만원
3. 일반업종
- 매출액 감소 60% 이상인 업종 : 300만원
- 매출액 감소 40% ~ 60% 미만 업종 : 250만원
- 매출액 감소 20% ~ 40% 미만 업종 : 200만원
- 연매출 10억 이하 & 매출액 감소 : 100만원
신청방법
1. 신속지급
- 신청기간 : 21년 3월 29일(월) 오전 6시부터
- 3월 29일(월) ~ 30일(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동일 대표가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4월 1일(목)부터 신청 가능
2. 확인지급
- 신청기간 : 21년 4월 하순 경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신청대상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3. 이의신청
- 신청대상 :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1년 5월 하순 경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문의는 전용 콜센터 1811-7500 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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