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공연과 전시, 각종 문화예술활동이 취소 및 연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문화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예술인 분들께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서울시에서는 피해를 입고 있는 문화예술인 1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문화예술인입니다.
예술인 등록 및 소득자료 등의 심사를 거쳐 5월 중 지원대상에게 1인당 100만원의 긴급 예술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제외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2.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3. 2020년도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수혜자
신청방법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은 신청기간은 3월 31일(수) ~ 4월 13일(화)까지입니다. 신청 접수는 예술인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현장접수를 병행하여 진행할 계획인데요. 자치구별로 접수 방법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온라인 : 주민등록상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
- 방문: 주민등록상 자치구 담당부서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3. 예술활동증명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발급)
4. 주민등록등본(과거주소 변경사항 포함, 세대구성원 포함, 발급일자 14일 이내)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일자 14일 이내)
6.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7.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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