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에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들을 위해 50만원~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집합금지 및 영업제한)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광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장입니다.
1. 사업개시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
2.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
3. 경기도 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자
4.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위임장 작성)
5. 1인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급
* 신청일 현재 휴, 폐업 사업자 및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제외
지원대상 집합금지 업종에게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게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해당 업종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경기도 광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눠 온라인 및 방문신청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각자가 편하신 방법대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 4월 5일(월) ~ 4월 25일(일)
- 장소 : 광주시청 홈페이지 (www.gjcity.go.kr)
2. 방문신청
- 신청기간 : 4월 19일(월) ~ 5월 7일(금)
- 신청장소 : 시설별 소관부서
방문신청시에는 원활한 신청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신청 5부제가 시행됩니다.
제출서류
1. 광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3자 제공활용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및 신분증 사본
4.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통장,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 통장)
5.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
6. 소상공인 확인서 (버팀목자금 미지급된 경우)
7. 통합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신청 및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고문 내에 신청서류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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