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관내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2021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총 100명의 청년들을 지원하며 1인당 월 임차료 10만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
수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1인가구 미혼 청년으로, 수원시에서 최근 2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자입니다.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이면서 거주하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를 지원해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하고 실제 주거용)
지원대상 청년에게는 월 임차료 10만원씩 최대 5개월간 지원합니다. 생애 1회 지원, 2021년도 수혜자는 22년부터 수혜 불가합니다. 지원금 지급은 분기별로 2회로 나눠 지급합니다. 6월에 4, 5월분을 지급하고, 9월에 6, 7, 8원분을 지급합니다.
선정발표 : 21년 5월 31일(월) 예정, 개별 문자 전송
신청방법
수원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14일(수) 9시 ~ 4월 28일(수) 18시까지입니다. 임차인 본인이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신청 : 수원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만민광장 > 설문 - 접수
2. 증빙서류 제출 : youwon09@korea.kr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고,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서
2. 2021년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7. 통장사본
8. 전 금융기관 대출현황
지원제외 / 중단 사유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주택 소유자
- 정부 청년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중단사유]
- 임차물건지 외 주소나 수원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거지원 사업 참여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지원조건을
- 결혼 또는 가족 합가로 1인가구가 아닌 경우
- 월체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 미제출 하는 경우
신청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수원시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세요. 031-228-396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