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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노점상 재난지원금 50만원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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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은 노점상 사업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에서는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을 위해 <소득안정지원자금> 을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대상 자격과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지원내용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지만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노점상]

 

  • 전통시장 노점상
  •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 전통시장 도로 노점상

 

지자체에 시설 사용료 납부 또는 상인회에 가입, 상인회비 납부, 상인회가 계속 영업사실을 확인해준 점포. 영업 사실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는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지 시 군 구청 신청이 원칙입니다. 단, 주민등록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후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로 신청서 이송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1년 4월 6일 ~ 6월 30일까지입니다. 오직 방문신청으로만 진행됩니다.

 

[제출서류]

 

신청시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제출서류

 

신청 후 격주 또는 월별로 해당 기간 신처분을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신청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2-481-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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