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감염병 재확산과 장기화 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업종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재난지원금(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서울시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령한 소상공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지원금액
서울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종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령한 소상공인입니다.
<체크사항>
✔ 1인이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 운영하는 업체는 대표자 1인에게 지급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상공인
<지원금액>
✔ 집합금지 유지업종 : 150만원
✔ 집합금지 완화업종 : 120만원
✔ 영업제한 업종 : 60만원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현장접수)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신청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1년 4월 7일(수) 20:00 ~ 21년 7월 30일(금) 18:00✔ 신청장소 : 서울경제활력자금 신청 홈페이지 (http://서울활력자금.kr)
<현장접수 신청>
✔ 신청기간 : 21년 6월 1일(화) 10:00 ~ 7월 30일(금) 18:00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증빙자료 첨부 후 현장접수처에 제출
신청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다산콜센터 02-120 또는 자치구별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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