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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021년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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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도내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2021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약 2,000명 내외의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은 취업지원금과 취,창업 성공금을 포함하여 최대 9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경기도내 만 35세 ~ 59세 여성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경기도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입니다.

 

지원대상 여성에게는 취업지원금을 매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고,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할 경우 성공금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취업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 간 고용 및 사업을 유지할 경우)

 

 

 

 

신청 불가 대상

본 사업에 기본적인 지원대상 자격인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상태, 가구소득 등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주 20시간 미만의 직접일자리 사업과는 동시에 참여하실 수 없으며,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웑도, 취업성공패키지, 새일일턴, 주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사업 종료 후 6개월 경과 후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2021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12일(월) 오전 9시부터 4월 30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참여신청서
  2.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구직활동계획서
  4. 주민등록등본
  5. 주민등록초본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7.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2021년 4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일부의 경우 필요시 기타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3.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취업취약계층 확인서(가점사항)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는 2021년 6월 중 예정되어 있으며,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할 예정입니다. 기타 시청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 1522-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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