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도내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2021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약 2,000명 내외의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은 취업지원금과 취,창업 성공금을 포함하여 최대 9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경기도내 만 35세 ~ 59세 여성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경기도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입니다.
지원대상 여성에게는 취업지원금을 매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고,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할 경우 성공금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취업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 간 고용 및 사업을 유지할 경우)
신청 불가 대상
본 사업에 기본적인 지원대상 자격인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상태, 가구소득 등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주 20시간 미만의 직접일자리 사업과는 동시에 참여하실 수 없으며,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웑도, 취업성공패키지, 새일일턴, 주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사업 종료 후 6개월 경과 후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2021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12일(월) 오전 9시부터 4월 30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참여신청서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구직활동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2021년 4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일부의 경우 필요시 기타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 확인서(가점사항)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는 2021년 6월 중 예정되어 있으며,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할 예정입니다. 기타 시청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 1522-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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