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시국으로 인해 예술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들을 위해 대전시에서는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지원대상 예술인에게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자격
공고일(21.4.5)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지급 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중 아래 요건을 1개 이상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1.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등록이 유효한 자
2.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에서 최근 5년(16년~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전시회, 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3.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에서 최근 5년(16년~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 3개 이상의 작품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4.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만 해당)
<지원제외>
1. 2021년 기초창작활동비 1차 수혜자
2. 공고일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한 자
3.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
4. 예술활동증명 신청(신규, 갱신) 접수 상태인 자
5. 공무원, 각급 학교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종사자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12일(월) 09시 ~ 5월 11일(화) 18시까지이며, 예산 소진시 신청기간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대전문화재단 이메일 (dcaf-withu@naver.com)으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우편, 방문, 퀵, 팩스 일체 불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포함)
2.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전출입일 표시 필수기재)
3. 통장사본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6. 예술활동증명서
7. 예술활동 증빙자료 (팸플릿, 포스터, 전시회 도록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
8.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해당자)
지원급 지급 예정일은 1차 4월19일~20일 / 2차 4월29일~30일 / 3차 5월13일~17일이며,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관련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청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진흥팀 042-270-4424 또는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 042-480-1041~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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