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감염병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한시 경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참여할 대상 농가의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대상은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으로 2021년 4월 1일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단, 20년에 소농직불금 수령 당시 경영주와 같은 농가의 구성원이었으나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된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대상에게는 농가당 3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지급 대상자가 기존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 및 체크카드를 통해 포인트로 충전 지급되며,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체크카드 신청 및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농가는 5월 14일 이후 지정된 농, 축협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8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사용업종은 포인트 지급 시 안내)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1년 4월 5일(월) ~ 4월 30일(금)까지입니다. 신청 접수 온라인과 방문접수로 함께 진행됩니다.
- 방문신청 : 경작하는 농지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있는 농, 축협 / 농협은행에 방무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 농협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
- PC : card.nonghyup.com / 모바일 : smartcard.nonghyup.com
<필요 서류>
1. 신청서
2. 신분증
3.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주말에도 신청 가능하며, 간략한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신청을 했으나 미지급 통보를 받은 신청자의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2021년 5월 3일(월) ~ 5월 7일(금)입니다. 신청방법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결과는 5월 12일까지 전달해드립니다.
해당 3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한 분들이 보건복지부의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한시생계지원금이 20만원만 지급됩니다.
또한, 본 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등은 중복 수급 불가능 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신청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농가 지원 바우처 콜센터 1670-28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및 신청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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