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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부산시 동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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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구에서는 감염병 시국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사업자들의 생활안정 및 경영안정을 위해 '동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부산시 동구 내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들은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은 2021년 2월 28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산 동구내에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사업자입니다. (만 19세 ~ 39세 청년 / 생년월일 198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

 

  • 지원규모 : 동구청년사업자 약 360명 (선착순)
  • 지원금액 : 1인당 1개월 최대 25만원
  • 지원기준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등 제외

 

신청방법

 

동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하고 구비서류는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담당자 이메일 : hoho0911@korea.kr 로 서류 제출

 

1. 부당산 임대차 계약서

2. 임대료납부 이체확인증

3. 사업장 정보

 

 

지원금은 접수후 10일 이내 계좌입금하여 지원합니다. 문자로 임금 내역 안내해드립니다. 신청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051-440-4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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