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시국에서 돌봄 서비스가 매우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처우 수준과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방문돌봄종사자 7종과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한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방문돌봄서비스 (7종) 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 강사로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지원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재직요건]
공고일(21.4.6) 현재 지원대상 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인 자.
[소득요건]
20년 연 소득이 1천 300만원 이하인 자
지원대상에게는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심사를 거쳐 5월 17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 요건은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일괄 검증 예정입니다. 별도 증빙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데이터베이스 미등록자에 경우 서비스 시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한시지원금 신청기간은 4월 12일(월) 09시 ~ 4월 23일(금) 18시까지이며 PC를 통해 근로복지서비스 신청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내 24시 신청 가능하고, 신청기간 첫 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신청은 오직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데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 지원금은 3차~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해당 지원금과 동시에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신청관련 문의사항은 전담콜센터 1644-00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