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에서는 감염병 시국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제2차 양평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업체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양평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2월 1일 이전부터 양평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휴, 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입니다. 해당 소상공인은 신청시 매출실적과 매출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5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정액 지급합니다. 지급방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 지역화폐인 양평통보로 지급합니다 (충전 및 지급)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 (단, 2020년 8월 16일 시행된 중대본 행정조치 기준 특별피해업종은 예외적 지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신청을 현재 폐업 또는 휴업 중 사업자
-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사업자
신청방법
신청 접수는 양평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면사무소 및 양평물맑은시장쉼터를 통한 방문신청으로 진행합니다.
- 온라인 신청 : 21년 3월 2일(화) ~ 4월 16일(금)
- 방문신청 : 21년 3월 15일(월) ~ 4월 16일(금)
* 방문신청 5주세 실시
제출서류
매출실적 및 매출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래 서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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