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책

군포시 전세버스기사 재난지원금 70만원 신청방법

by ⠀⠀⠀⠀⠀⠀⠀⠀⠀⠀⠀⠀⠀⠀⠀⠀⠀⠀

 

경기도 군포시에서 감염병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세버스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운수종사자 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지원내용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2021년 2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21년 4월 9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기사입니다.

 

[법인의 매출감소요건 / 운전기사 소득감소요건]

 

20년 2월 ~ 3월 또는 20년 8월 ~ 9월 또는 20년 11월 ~ 12월 또는 21년 2월 ~ 3월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1월 ~ 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소득액)과 비교하여 감소한 법인 또는 기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전세버스기사에게 7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일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매출감소 확인 여부에 따라 신청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

 

기사가 법인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4월 19일 ~ 4월 21일까지 법인에 제출, 법인은 소속 기사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기간내 지자체에 접수하면 됩니다.

 

기사가 지자체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4월 19일 ~ 4월 23일까지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을 4월 19일 ~ 23일까지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합니다. (소득감소 증빙은 월급명세서 제출)

 

재난지원금은 자치단체 행정절차 및 지방의회 일정에 따라 추후 확정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제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피해 지원 사업 수급자는 해당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중복수급 불가 사업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군포시 교통행정과 031-390-05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문(안).hwp
0.09MB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