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에서는 감염병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이번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겪은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소상공인은 21년 3월 19일 이전에 개업하여 화성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입니다.
*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간 : 2020년 11월 24일 ~ 21년 3월 19일
[제외대상]
1. 신청일 현재 휴, 폐업 소상공인
2. 비영리 사업자 (고유번호 발급자)
3. 방역수칙 위반 업체 (사실 확인시 환수)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업종에게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게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업종별 상세 지원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화성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신청기간]
- 온라인(신속지급) : 21년 4월 12일 ~ 5월 31일 / 화성시청 홈페이지 (포스팅 하단 게재)
- 방문(확인지급) : 21년 5월 10일 ~ 5월 31일 / 화성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요일별 신청, 4월 26일 이후 구분 없이 신청 가능
[제출서류]
1. 신속지급(온라인 신청)
- 사업자등록증명원
- 통장사본(버팀목자금 수급 계좌와 다를 경우)
2. 확인지급(온라인 및 현장신청)
심사 및 검토 후 지원금은 계좌로 이체됩니다.
2021년 경기도 화성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화성시 콜센터 1577-4200 또는 소상공인과 긴급지원TF팀 031-5189-7320 / 031-5189-7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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