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청년실직자 1인다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실직자 Cheer-up(취업) 장려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실직한 경험이 있다면 취업장려금을 신청해 경제적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 39세 실직청년 중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청년입니다. 지원대상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현금 지급)
- 21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 39세 (1981년 1월 2일 ~ 2003년 1월 1일)
- 공고일 이전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동일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 한 청년
- 21년 1월 1일 부터 공고일까지 기간 내 실직한 청년
- 지원금 지급일까지 미취업 상태가 유지중인 청년
- 최종학력 졸업, 중퇴, 수료자
<제외대상>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청년
- 정부 및 타 지자체 청년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 2020년 경남 청년희망지원금, 21년 김해 청년희망지원금 지원을 받은 청년
-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메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실직한 청년
-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청년 (근무연기, 휴직중, 취창업 중인 자)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12일(월) ~ 4월 23일(금) 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접수로 진행합니다.
1. 온라인신청 : 김해시청 신청 홈페이지
2. 방문신청 : 김해시청 행복민원청사 4층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신청절차 : 신청서 접수 > 자격확인 및 심사 >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신청자, 사업주) 자필 서명 및 날인 필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자) 자필 서명 및 날인 필수
-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신청자) 자필 서명 및 날인 필수
- 단기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자), 제적증명서(중퇴자), 수료증서(수료자) 중 1부
- 본인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용)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발표는 21년 5월 3일(월) 17시 예정, 선정 여부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에게 개별 카톡 안내
지원금 지급일은 21년 5월 4일입니다. 신청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청년정책팀 055-330-2735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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