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는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워금 지원계획에 따라 제주에에 거주하는 구직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구직청년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제주도는 감염병 사태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미취업 구직 청년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청년 1인당 50만원 청년 계좌로 현금지급합니다.
구직청년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청년으로,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는자입니다.
- 생년월일 : 1981년 9월 10일 ~ 2002년 9월 9일까지 출생자
- 최종학교 졸업(중퇴)자
<지원제외대상>
- 취업자, 창업자
- 대학(원) 재학, 휴학 중인 자, 군복무 중인 자
- 실업급여 수급자 및 수급대상자
- 제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특고, 프리랜서, 예술인, 청년후계영농어가)
- 더큰내일센터 탐나는 인재 프로그램 참여자
신청방법
제주도 구직청년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1년 9월 9일(목) ~ 10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신청방법>
- 행복드림제주 사이트 이용 온라인 접수 (happydream.jeju.go.kr)
- 신청절차 : 휴대폰 본인인증 > 정보활용 동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신청완료
<제출서류>
- 필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온라인작성)
- 필수: 최종학력 졸업(제적)증명서 (학교방문 또는 정부 24발급)
- 필수: 유효기간 내 구직등록확인증 (워크넷 가입 및 로그인 후 발급)
- 선택: 근로계약서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
※ 휴대폰 본인 인증 불가 등 예외적인 경우 현장접수 가능
- 본인 신청 시 : 필수 서류 및 신분증, 통장사본 준비
- 대리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 현장접수처 : 제주시 신대로 64 건설회관 6층, 청년정책담당관
대상자 선정 및 지급절차
신청서 및 증빙서류 내용을 검토하여 자격요건 확인 후 지급 또는 부지급 사항을 통보합니다. 지급은 10월 이후 월 2회로 예정되어 있고, 신청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가능 : 부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첨부 서류는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 원칙, 현장방문 접수 시 관련 서식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제출서류 미비, 오류 등에 따른 미지원에 책임은 청년 본인에게 있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21년 9월9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준비
- 첨부파일은 하나의 항목에 하나의 파일만 올릴 수 있음 (여러 파일을 올리고자 하는 경우 압축파일로 제출
- 신청관련 문의사항은 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 710-8822-8826으로 문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제주도 구직청년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제주도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은 신청을 통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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