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신청기간
매월 근로소득만 발생한다면 따로 저축을 하지 않아도 돈이 저절로 모아지는 통장이 있다. 바로,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의 자립과 탈수급을 목표로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근로하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자립과 생계급여 탈수급을 목표로 한다.
생계급여 수급시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원과 청년의 총 소득에서 45%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을 더해 정부가 알아서 3년간 저축을 해준다.
청년은 근로만 유지한다면 저축을 위해 실제로 납입하는 금액 없이 3년 후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
-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의 청년
지급조건
- 생계급여 탈수급시 만기지급
- 청년희망키움지원금은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청방법은?
2021년 청년희망키움통장은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차에 걸쳐 가입자를 모집한다. 접수는 자치구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 2월 1일(월) ~ 2월 18일(목)
- 3월 2일(화) ~ 3월 18일(목)
- 4월 1일(목) ~ 4월 20일(화)
- 5월 3일(월) ~ 5월 20일(목)
- 6월 1일(화) ~ 6월 18일(금)
- 7월 1일(목) ~ 7월 20일(화)
- 8월 2일(월) ~ 8월 19일(목)
- 9월 1일(수) ~ 9월 16일(목)
- 10월 1일(금) ~ 10월 20일(수)
- 11월 1일(월) ~ 11월 18일(목)
신청서류
- 2021년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신청서
- (근로자) 재직증명서,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청년희망키움통장 FAQ
✔ 가구에 청년이 여러 명 있을 경우 동시에 가입 가능한지?
타 가구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하다.
✔ 희망키움통장 I 에서 만기성공금을 받고 해지 후,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하여 만기까지 통장을 유지하면 만기성공금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청년희망키움통장 만기성공금을 받고 해지 후, 희망키움통장 I 을 가입하여 만기까지 통장을 유지한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각 통장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 가능하다.
✔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군입대 할 경우에는?
군입대 적립중지(최대 2년)을 신청하거나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하다.
✔ 유지 중 39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만 39세로 가입했다면 지속 가능하다.
신청문의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자치구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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