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
만기시 본인의 저축 금액보다 3배 이상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저축계좌가 있다. 바로, 성실히 근로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이다.
청년저축계좌란?
청년저축계좌는 청년이 매달 근로소득에서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추가로 저축해주는 통장이다.
가입자격
- 근로하는 청년 (매월 본인의 근로소득이 들어오는 청년)
- 만 15세 ~ 39세 주거 ·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지원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매월 10만원 저축
- 연 1회 자립역량교육 이수 (총 3회)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신청방법
2021년 청년저축계좌는 2월, 5월, 8월, 10월 중 총 4회 접수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기간내 자치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2021년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 1차 신청 : 2월 1일(월) ~ 2월 19일(금)
- 2차 신청 : 5월 3일(월) ~ 5월 20일(목)
- 3차 신청 : 8월 2일(월) ~ 8월 19일(목)
- 4차 신청 : 10월 11일(월) ~ 10월 28일(목)
신청서류
-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주민센터 방문 작성)
- 자산형성지원 사업참여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기타 관련 증빙서류
가입문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120 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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