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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안산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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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형 3차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개인·법인택시 종사자 재난지원금

 

경기도 안산시에서 감염 유행병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탑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 · 개인택시기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특별히 이번 안산형 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없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DB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별하여 자동으로 지급된다.

 

안산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소득이 감소한 법인 · 개인택시기사이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30만원,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 70만원, 법인택시기사 50만원, 개인택시기사 30만원이다.

 

 

소상공인에게는 정부 버팀목자금 입금 계좌로 현금 지급되고, 택시종사자들에게는 안산지역화폐 <다온>으로 충전 지급된다.

 

지원조건 (소상공인)

  • 정부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자
  • 행정명령 이행 소상공인
  • 20년 11월 30일 이전 사업자등록
  • 1인이 복수 사업체 운영시 1개 사업체만 지원
  • 공동대표 사업체 경우 대표 1인만 지원(동의 필요)

지원제외

  • 무등록사업자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격 없는 조합

 

지급 계획

서두에 말한 것처럼 지원대상자의 신청은 없고, 3차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차 신속지급

지급대상은 소상공인과 택시종사자이고, 21년 2월 23일(화) ~ 2월 28일(일)까지 순차 지급한다.

 

2차 신속지급

지급대상은 1차 신속지급 누락 소상공인이다. 21년 3월 중 대상자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3차 확인지급

지급대상은 1차, 2차 지급 누락 소상공인으로 개별 확인 신청을 진행한다. (3월 공고 예정)

 

안산시 소상공인 및 법인, 개인택시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안산시 대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1666-123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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