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수당 신청자격, 신청기간
매월 50만원 X 6개월 지급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은 서울시로부터 청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취준생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생애 단 한번만 받을 수 있는 청년수당은 신청자격이 된다면 매월 50만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받아 총 300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만 34세 미취업자로, 최종학력 졸업후 2년이 경과한 청년이다.
자격에 부합하는 청년은 매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수당은 전용 체크카드(클린카드)를 통해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접수는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며, 신청기간은 21년 2월 23일(화) 오전 9시 ~ 3월 3일(수) 오후 6시까지이다.
<제외대상>
✔ 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동일가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 17년 ~ 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근로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결과발표>
21년 3월 30일(화) 18시 예정,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신청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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