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전 군민 1인당 10만원 지급
경상남도 의령군에서는 감염 유행병 장기화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령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령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의령군 재난지원금 대상
의령형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021년 2월 22일(24시)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의령군에 두고 거주하는 전 군민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재한외국인 중, 의령군에 거소를 두고 있는 자 역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기준일 이후 전입자, 전출자 제외)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동일 세대로 간주하여 세대별 일괄 지급하고, 그 외 세대원은 개인별로 별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지원대상 군민들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의령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급한다.
상품권의 의령군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기한은 지급일부터 21년 8월 31일까지이다.
✔ 훼손 및 분실 시 교환, 환불, 재발급 불가
신청방법은?
의령군 재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 및 세대원(성인)이 주소지 읍,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의령군 재난지원금은 오직 방문 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휴대폰 문자로 오는 재난지원금 관련 스미싱 문자를 주의해야 한다.
✔ 신청기간
21년 3월 3일(월) ~ 3월 31일(수), 09:00 ~ 18:00 (주말, 공휴일 제외)
감염병 예방과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사무소
✔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 지참 (서류를 미리 작성해 방문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음)
✔ 문의
의령군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주소지 읍, 면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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