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실직청년 재난지원금
용인 청년지원금 신청
경기도 용인시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 청년들을 위해 '용인시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대상 청년들에게 월 30만원 최대 2개월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희망지원금 지원대상은?
- 주민등록상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1981년 2월 19일 ~ 2003년 2월 18일)
- 실직 전 근무지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근로하고, 20년 1월 20일 이후 비자발적 실직하여 현재까지 미취업상태인 자
지원대상은 약 900명으로 해당 청년들에게 월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최대 2개월간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용인시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 1회 지급 후 지원자격이 유지 되었을 경우 2회차를 지급한다.
✔ 용인와이페이 사용기한은?
2021년 9월 30일(목)까지 사용 가능, 기간 내 미사용 시 지원금 자동 소멸
제외대상
- 용인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 용인시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 1차 선정자
- 미취업 상태가 아닌 자
-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실직한 자
- 비자발적 실직 증빙이 어려운 자
희망지원금 신청방법
용인시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2021년 2월 22일(월) 09:00 ~ 3월 8일(월) 23:59 까지이다.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 지원 사업 공고문(2차 공고).pdf 다운로드 신청서식.hwp 다운로드
apply.jobaba.net
신청서류
모든 신청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한 사진으로 첨부하여 제출
1. 신청서 (사업주 서명 포함)
2.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부
3. 근로사실 증명 서류 (급여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등)
4.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5. 자격상실 신고 및 확인서 1부 (해당사유 발생시)
6.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1년 1월 기준 고지금액 확인)
7.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선정 및 지급
소득기준과 용인시 거주기간을 도태로 대상자 선정
- 선정발표 : 21년 3월 15일(월) 17시 이후, 선정자 개별 문자 통보
- 지급시기 : 1차 - 3월 19일(금), 2차 - 4월 19일(월)
문의 : 용인시 콜센터 157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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