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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021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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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20만원 X 10개월 = 200만원 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서울시에서 1인가구 청년의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약 5,000명의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서울시에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여 월세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보기 바란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매월 발생하는 임차료(월세) 중 20만원을 최대 10개월간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생애 1회 지원)

 

월세 지원 방식은 청년이 먼저 월세를 납부하면 납부 사실 내역을 확인하여 서울시에서 월세를 개별 지급한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1인가구 청년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보유 재산이 1억원 초과하는 자

-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 청년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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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된다. (링크참조)

 

- 신청기간 : 2021년 3월 3일(수) ~ 3월 12일(금) 10:00 ~ 18:00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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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seoul.go.kr

 

신청서류

모든 신청서류는 PDF로 저장하여 업로드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4. 실직 및 소득감소 확인서 1부 이상 (해당자에 한함)

 

 

 

 

선정 및 발표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결과 발표 : 21년 4월 예정

- 선정대상자 개별 문자 통보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2133-1337~9), 120 다산콜 (02-120), 주택정책과 (02-2133-7701~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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