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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02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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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일 지급일 신청현황

분기별 25만원 총100만원 지급!!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역내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2021년 신청일정이 공고되었는데 올해는 감염병 시국으로 인해 지급관련 추가된 점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보기 바란다.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연령기준거주요건을 만족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연 최대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분기별 지급이 원칙이나 현재 감염병 시국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동의자에 한해 조기지급 및 2021년분이 일괄 지급한다.

 

1분기 지원대상은?

 

기본소득 지원대상은 매년 만 2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

- 만 24세 청년 (1분기 : 1996년 1월 2일 ~ 1997년 1월 1일 출생)

 

해당 청년에게는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 일괄지급

- 일괄지급에 동의한 경우 2021년 지급분 한 번에 지급

- 일괄지급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분기별 지급

 

지급방식은?

 

지원 청년의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성남시 : 카드 or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외 : 카드
  • 경기지역화폐 안내 : www.gmoney.or.kr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지역내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흥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사용 불가)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지원대상 청년은 21년 3월 2일(화) ~ 3월 26일(금) 신청기간에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아래 링크 참조)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서 작성

  • 본인 지원 분기 확인
  • 작년에 지급받지 못한 분기 있다면 체크
  • 올해 기본소득 일괄지급 동의여부 체크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21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 표시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지역화폐등록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해당자에 한함)

잡아바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홈페이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www.jobaba.net

✔. 홈페이지 내 '신청 버튼'은 신청기간에 활성된다.

 

문의사항

주소지 내 시, 군 청년복지 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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