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년 주거비 지원
매월 15만원 X 10개월 지급!!
경남 진주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하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참여대상 청년들을 모집한다.
청년월세지원
진주시에서는 약 130명 정도의 지원대상 청년을 모집한다.지원대상으로 선발된다면 매달 15만원의 지원금을 10개월 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방식은 청년이 임차료를 선 납부하면 이를 확인하고 개인별 계좌로 지급한다. 따라서 청년은 매달 지급내역을 증빙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청년이 매달 납부하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납부금액만 지급한다는 점 참고하기 바란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아래 거주요건 및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청년이다.
✔ (거주요건) 본인명의 임대차계약, 임차보증금 1억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의 주택
✔ (소득요건)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제외대상
- 주택을 소유한 청년
-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한 청년
- 공무원 및 정부(자치단체) 기관 근무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 청년
- 정부 및 지자체 청년주거지원 사업에 참여 청년
- 거주요건, 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청년
신청방법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등기우편을 보내 접수할 수 있다.
✔ 신청기간 : 2021년 2월 ~ 22일(월) ~ 3월 12일(금)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청 일자리경제과 등기우편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 위임장(대리신청시)
공고문 내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미리 작성하면 방문 신청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음
2021년 진주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선정 발표는 21년 3월 30일 개별 문자 발송할 예정이다. (미선정자는 별도 통보 없음)
신청관련 문의사항은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팀(055-749-8114)로 문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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