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2021년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참여 중 취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3개월 근속 여부를 확인하여 50만원의 취업축하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이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 150% 이하인 자입니다.
자격에 해당하는 청년에게는 월 50만원 X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구직활동지원금은 온라인 복지몰 회원가입 후 발급받는 '강원청년카드'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온라인 복지몰과 오프라인 또는 다른 온라인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첫 달 : 구직활동계획서에 의거하여 지원금 선 지급
- 둘째 달 이후 :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확인 후 지급
✔ 사용 가능한 곳
교육비, 교재 및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컨설팅 비용, 면접 활동비, 면접복장 구입 및 대여비, 숙박비, 식비, 교통비, 미용비, 이력서 사진촬영, 문구류 구입, 전자기기, 사무기기 등 구직활동 계획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 가능
✔ 사용 불가한 곳
사행성 업종, 유흥업종, 구직활동과 관련 없는 교육비, 주류, 성인용품, 모조품 구입, 학자금, 유학비,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복권 구입, 금융상품 가입, 월세, 예식비용, 귀금속 및 명품구입, 병원비, 요양원, 성형외과, 피부 관리실, 문신, 일반가구, 일반 생활용품 구입 등
지원제외대상
지원 요건을 모두 만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자 (주36시간 이상 근로 시)
-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자 (순차참여 제한 기간 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
-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
- 19년도 및 20년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 (재참여 제한 3년)
신청방법
2021년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기간은 21년 3월 22일(월) 오전 10시 ~ 4월 18일(일) 24시까지이며, 신청은 강원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job.gwd.go.kr/gwjob)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 순서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 상단 '지원정책' 메뉴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 클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후 최종 신청
제출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니 주의하시기 새로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일 첨부시에는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수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졸업증명서
3. 구직활동계획서
4. 주민등록초본
5.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6.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7.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8. 개인정보 동의서
선택서류
1. 병역증명서
2. 근로계약서
3.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 제외 대상 증빙서류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지원대상자 발표 및 예비교육 일정
1. 지원대상자 발표 : 21년 4월 28일(수) 예정 / 강원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문자 발송
2. 예비교육 일정 : 21년 5월 3일(월) ~ 5월 6일(목) / 포인트 사용시스템 (http://gwyouth.ezwel.com) 접속 후 온라인 교육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관련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 강원도 일자리재단 청년어르신 사업부 (033-256-9575, 9577, 95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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